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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비상장주식을 상속 받은 경우
  • 2022. 04. 13
  • 대한민국

이 사건 의뢰인의 아버지는 생전에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최근 돌아가셨고 상속재산으로 제조업 회사의 비상장주식, 사업상 미수금 채권, 임대사업 내역 등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상속재산 뿐 아니라 상속채무도 남겼는데, 그 내역은 형제들에게 빌린 돈, 사업상 미지급금 등이었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산정, 아버지의 개인채무 관계 정리 등이 너무 복잡하여, 도저히 직접 할 수가 없었습니다. 

 

 1. 핵심사항

피상속인이 남겨둔 ① 비상장주식의 상속개시일 당시 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정히 평가하고, ② 사업상 미수금 및 미지급금을 정리하며, ③ 개인 간의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2. 결과

상속세 신고에 포함하여 ①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였고, ② 상속개시일 당시의 미수금을 재산에 가산하되 미지급금을 채무로 공제하고, ③ 판결에 따라 공동상속인(6남매) 간의 채무 내용을 정리하여 소명내용과 함께 공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