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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배우자 상속재한분할기한 연장
  • 2022. 03. 02
  • 대한민국
의뢰인의 부모님은 오래전부터 별거를 하였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는 끝내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의뢰인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불가능하였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어머니가 그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의뢰인과 어머니는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의뢰인이 어머니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의뢰인은 사방으로 수소문하여 어머니를 찾았으나, 도무지 행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상속절차를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자칫 하다가는 상속세 가산세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상속세 신고부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THE 스마트상속의 상속증여세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상속세 절세방안 및 상속절차 진행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을 설명하면서 상속세를 최대한 공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일단 상속세 신고부터 의뢰하였습니다.

 

 1. 핵심사항

의뢰인 A씨는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해,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어머니와 상속재산 분할을 완료하지 못하면,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 이상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상속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신고를 하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연장됩니다. 

 

 2. 결과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머니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상속세 신고와 함께 배우자상속재산미분할신고를 하였습니다. 

 

결국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연장을 승인 받아, 이후 상속절차를 진행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