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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컨설팅]상속주택 등기 후 분할하는 경우 절세안 설계
  • 2022. 01. 31
  • 대한민국

의뢰인은 2015년도에 서울 용산구에 소재하는 상속주택을 단독 등기하였는데, 이제 해당 재산을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나누어 갖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절세 방안을 찾기 위해 THE SMART 상속의 상속증여세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고, 결국 최적의 절세안 컨설팅을 의뢰하였습니다. 

 

 1. 핵심사항

이 사건의 경우,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인 1인의 명의로 이미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소급하여 상속재산의 지분을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는 단독 상속인 1인이 해당 주택에 대하여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이후 현금을 공동상속인 및 그의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절세안을 컨설팅해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주택을 양도하여 고가주택 기준금액 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았습니다. 

 

 2. 결과

의뢰인은 컨설팅 방안에 따라 1차적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았고, 이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