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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간병인 비용 인정 받아 절세 성공한 사례
  • 2022. 01. 18
  • 대한민국

피상속인은 뇌손상으로 쓰러져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로 10년 이상을 지냈습니다.  

 

의뢰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대부분의 의료비용 및 간병인 비용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현금 인출금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도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위 현금 인출금이 문제되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현금인출금에 대하여 사전증여라고 결론을 내렸고, 이에 소명요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한 대응 및 상속세 절세를 위해 더 스마트 상속을 찾아오셨습니다.  

 

 1. 핵심사항

한계세율이 50%였기 때문에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되는 금액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를 절감하기 위해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입증을 해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라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은 납세자인 상속인이 부담합니다. 또한, 지출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경우 실제 병원비 및 간병인 비용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증여세 부과처분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더 스마트 상속 세무팀은 전략회의를 통해 관련 사례를 비교 검토하고, 공단자료, 세금신고서 등 수집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취합하여 조사국에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해당 부분의 금액이 매우 컸기 때문에 신고단계에서도 우려했었고, 이를 대비하여 세무조사에서 추징될 부분도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2. 결과

조사국은 현금 인출한 금액이 제출된 자료를 보았을 때 병원비, 간병인 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및 추가 상속세 부과 없이 조사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