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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아파트 양도소득세 절세 성공 사례
  • 2021. 12. 22
  • 대한민국

의뢰인은 다주택자로서 양도세 절감을 위해 상속받은 아파트를 신속히 매각하려 하였으나, 상속세 상속재산 평가기간 내에 매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평가기간 이후 상속세 신고기한 전에 아파트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세 신고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THE SMART상속을 찾아오셨습니다. 

 

 1. 핵심사항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평가기간이 지난 이후 상속아파트 양도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상속아파트 양도소득세 산정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이에 THE SMART상속 세무팀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시가인정 심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2. 결과

결과적으로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상속아파트 양도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인정하여, 상속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상속등기 및 상속세 신고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저희 로펌에서 진행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절감하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