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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양도새액 환급 받은 사례
  • 2021. 08. 24
  • 미국

의뢰인은 공매를 통해 매각된 재산의 양도세 신고를 의뢰하셨습니다. 

 

 1. 쟁점사항

신고인은 비거주자로서, 국내 보유 부동산을 공매로 매각하게 되면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양도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해당 자산의 양도세를 정확하게 재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원천징수 된 양도세를 환급받는 것이 이번 신고의 쟁점입니다. 

 

 2. 결과

비거주자의 양도세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해야 할 사항들을 확인 및 반영하였으며 원천징수된 금액을 정확하게 신고하여 양도세액 환급으로 최종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