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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최종 납부세액 0원으로 결정된 사례
  • 2021. 07. 29
  • 미국, 대한민국

고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데, 고인께서는 전세보증금과 예금 등 13억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남겨주셨습니다.  

 

 1. 쟁점사항

본 건의 경우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상속세를 최대한 절감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기본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결과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적용받으시면서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도 적절히 상속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절세안을 도출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재산이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나아가, 도출된 절세안대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적용을 받고,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공제도 함께 적용받게 된 결과 납부하실 상속세가 없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