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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해외반출 사례
  • 2021. 07. 21
  • 미국

상속인은 미국 하와이주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였고, 돌아가신 망인은 생전에 대한민국에 거주하셨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고, 심판 결정에 따라 받은 상속재산을 미국으로 반출하고자, 저희에게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1. 쟁점사항

상속재산을 반출하려면 세금 문제가 없는지(상속세와 양도세 등)를 검토하는 것과, 상속재산이 현재까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2. 결과

상속재산을 상속하는 과정과,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 이후 양도하는 과정에서 세금의 신고납부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였으며, 상속재산 출처를 전부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세무서에서 수월하게 확인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