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 성공사례
상속세
[양도세]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마침에 따른 양도세 신고
  • 2020. 09. 07
  • 대한민국

 

신고인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유류분부족액을 현금으로 반환받았는데, 그 당시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마치면서, 피상속인이 증여한 유류분 반환권자의 여러 부동산 중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 상속 소송과 함께 세금 신고 업무도 하고 있는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1. 쟁점사항

유류분 청구권자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조정을 통해 유류분부족액을 현금으로 반환받았으므로, 유류분 반환권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여러 부동산 중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2. 결과

저희는 소송 전체 취지를 고려하여, 유류분 반환권자가 증여 받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부동산을 특정하고, 이를 신고인이 유류분 반환권자에게 매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세 신고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