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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금액에 대한 세무조사 성공사례
  • 2020. 09. 07
  • 대한민국

세무서는 피상속인이 금융재산 중 현금으로 출금된 부분에 대한 소명 요청을 하였고,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부분 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1. 진행과정

세무서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 추가 증여로 인정되거나 추정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주된 대응전략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망인 부부의 자금관리형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저희가 진행한 유사사례 등을 참고한 후, 유사 쟁점에 대한 타 세무서의 결정내용을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2. 결과

세무서는 정기예금 형태로 남은 자금은 제외, 나머지 부분은 전액 추가 증여나 추정상속에서 제외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최초 소명 요구된 금액에서 70% 이상을 감액하는 방향으로 성공적으로 세무조사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