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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호주상속 및 실종선고로 인한 양도세 신고
  • 2020. 09. 09
  • 대한민국

신고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실종선고 기간이 만료되어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상속 취득하였습니다. 신고인은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하여, 상속 소송과 함께 세금 신고 업무도 하고 있는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1. 쟁점사항

망인은 호주제 시행 중 사망하셨고, 장남은 실종선고 판결에 따라 실종선고 기간이 만료되어 차남이 상속인이 되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자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2. 결과

저희는 전반적인 호주제도와 실종선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취득일자를 특정하여, 양도세 신고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