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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유류분 소송을 통해 얻은 입증 자료로 상속세를 신고한 사례
  • 2020. 10. 13
  • 대한민국

신고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유증을 받은 며느리로, 유증받지 못한 가족들이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저희 법인과 인연을 맺었고, 이후 상속세 신고도 저희 법인과 함께 하셨습니다. 

 

 1. 쟁점사항

차남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일 피상속인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상당한 금액을 인출하였으나, 해당 은행의 특성상 마이너스 통장이 인출이 피상속인의 사망 시각 이전인지 이후인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차남측과 위 부분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는 유류분 소송을 통해 차남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위 소송을 통해 취득한 자료를 이용하여, 상속세 소명서까지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2. 결과

저희는 차남이 인출한 금액이 피상속인의 사망 시각 이후 출금된 것임을 밝히고, 이에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