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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피상속인의 계좌를 이용해 부동산 매수한 상속인이 있는 상속세 신고
  • 2020. 10. 15
  • 대한민국

 

신고인은 오빠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을 구입한 적이 있는데, 신고인이 당시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관계로, 부동산 매수와 관련된 문제를 피상속인이 처리해주었습니다. 이에, 신고인은 위 부동산 매수과정으로 인해 상속세에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해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1. 쟁점사항

신고인 명의의 부동산 매수는 오빠가 빌려준 부동산 자금이 피상속인 계좌에 이체된 후 피상속인이 위 이체금액을 가지고 신고인을 대신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위 부동산 매수 과정이 신고인과 오빠 사이 증여 혹은 신고인과 피상속인 사이 증여로 보여 지게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신고인과 오빠사이 소비대차계약이 있음을 입증할만한 상황을 검토하고, 소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도록 입증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2. 결과

저희는 신고인의 부동산 매수가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 혹은 오빠로부터의 증여로 보이지 않도록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상속세 신고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