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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미국 영주권자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 협의부터 상속세 신고까지 일괄 처리 성공사례
  • 2021. 04. 27
  • 미국 영주권자, 노스캐롤라이나 거주

의뢰인은 생전에 증여 받은 재산으로 인해 구체적 상속분은 없으나, 유류분 등의 분쟁의 소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법률 상담이 가능한 저희 법인에 상속세 신고를 의뢰하셨습니다. 

 

 1. 쟁점사항

의뢰인과 다른 공동상속인들 간에 유류분 문제로 인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만하게 하여야 했고, 또한 다른 상속인들과도 상속재산 가액 확정 등을 상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결과

저희는 의뢰인에게 유류분 소송 시 지급하여야 할 금액 등을 면밀히 안내해 드리면서, 의뢰인이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혈협의를 잘 할 수 있도록 곁에서 조언하여 드렸습니다. 그 덕에 의뢰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치면서, 유류분 청구 포기 약정까지 맺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저희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도 상속세 신고 과정을 일괄적으로 안내 드리면서, 서로 간에 오해 없이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