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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다양한 상속재산의 평가와 다수의 사전증여, 문제없이 상속세 신고완료
  • 2021. 05. 26
  • 미국, 대한민국

피상속인은 부동산, 상장 주식, 예금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을 남겨두었고, 상속개시 전에 수차례 배우자와 아들, 딸에게 사전 증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상속개시 직전 압구정 소재의 고가 아파트를 매각하여 남겨둔 예금에 대한 사용처 입증이 필요하였습니다. 

 

 1. 쟁점사항

부동산 및 주식의 평가와 사전증여를 고려한 공제액의 계산, 그리고 재산 처분대금의 사용처 입증이 쟁점이었습니다. 재산가액의 평가와 공제액은 법령에 따라 계산하였고, 재산 매각대금은 사용 및 이체 내역을 모두 정리하여 주요사항에 대한 답변을 받아 추정상속재산가액을 없는 것으로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2. 결과

한국 거주 아들뿐만 아니라 미국 거주 딸과도 원활한 교류를 통하여 자금의 사용처를 대부분 밝혀 재산 처분대금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않고 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