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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려고 진행하였읍니다.
  • 2023. 12. 05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려고 진행하였읍니다.
부부간의 공동명의도 증여라 하여 상속증여 전문 변호사님과 관련 전담팀의 빠른 응대가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도 문의하니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원하는 업무를 마무리 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