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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여러 지역에 나뉘어 있는 부동산 등기 성공사례
  • 2021. 02. 09
  • 미국 뉴욕 거주

망인과 수증자(상속인)는 모두 미국 시민권자였고, 다른 상속인들이 있었으나 자녀 1명에게 재산을 넘긴다는 취지의 유언장을 작성하던 사례였습니다. 수증자(상속인)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입국 없이 업무가 진행되기를 희망하셨고, 유언장 내용대로 여러 지역에 나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동시에 이뤄지기를 희망 하셨습니다. 

 

 1. 쟁점사항

망인과 수증자(상속인) 모두 미국 시민권자인 상황에서 사실관계 입증이 주요 쟁점이었고, 유언장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쟁점사항이었던 사례입니다. 

 

 2. 결과

수증자(상속인)는 미국에 거주하시면서 입국 없이 처리되길 희망하셨고, 부동산 등기도 여러 곳에 신청해야 했었기에 서류 안내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자료와 유언장 법률 검토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안내하였고, 서류 준비에 번거로움을 덜어드렸습니다. 등기도 어려움 없이 신속히 마무리 될 수 있어서, 의뢰인 분들도 만족해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