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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미국에서 사망한 미국 영주권자의 한국 부동산 등기 사례
  • 2022. 11. 06
  • 미국 영주권자, 미국 시민권자(한국 거주)

망인에게는 아내와 자녀 세 명이 있었습니다.

 

망인과 아내, 자녀 1명은 미국 영주권자였으며, 다른 두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망인께서 미국에서 사망하시며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상속 재산으로 남기셨습니다.

 

어머니와 자녀들은 아파트 소유를 어머니 단독으로 하기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아버지의 사망신고는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한국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를 어머니 이름으로 하려고 하는데 망인과 상속인 모두 미국 영주권자 또는 미국 시민권자이다 보니 해외 거주자의 등기 진행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들은 해외 거주자 상속 등기 문제를 해결해 줄만한 변호사를 수소문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해외 거주자 등기 문제 해결 법을 소개하는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유O브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후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 맞춤 방법이 있음을 안내해드렸고, 그 말에 신뢰를 얻은 의뢰인은 상속등기를 의뢰하셨습니다.

 

 

1. 핵심사항

 

망인을 포함하여 상속인 모두 해외 시민권자, 영주권자이였습니다.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선 각 상황에 따라 영사공증 및 공증, 아포스티유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2. 결과

 

먼저, 상속전문변호사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별 상황에 맞는 서류 준비 방법을 안내하며 차근차근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 받기로 상속인 간 협의가 완료되었기에 상속전문변호사는 해당 내용을 토대로 단독 분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이 바라던 대로 어머니 혼자 부동산을 상속 받으셨고, 상속 등기 완료까지 약 4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속등기가 완료 된 후 추가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판매 후 미국 계좌로 반출을 원하셨습니다.

 

이에 상속 전문 변호사는 부동산 매각 후 세금 신고, 해외재산반출 절차까지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해외 거주자 상속인의 경우 상속등기를 한 이후에 재산반출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상속등기까지는 어떻게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반출 작업 방법을 몰라 업무를 진행했던 곳이 아닌 다른 곳을 다시 찾아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처움부터 재산 반출까지 한 번에 진행이 가능한 곳에 업무를 의뢰하시는 것이 의뢰인의 시간과 재정을 아끼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