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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존재를 몰랐던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과의 협의를 통한 상속등기
  • 2022. 07. 01
  • 대한민국, 미국

의뢰인께서는 단독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으로 받은 부동산의 등기 작업을 다른 업체를 통해 진행하고 계셨는데요. 등기 과정 중에 존재를 몰랐던 또 다른 상속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 된 다른 상속인은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 거소신고를 한 후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이며 인감등록까지 모두 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알게 된 미국시민권자 상속인과 상속재산을 두고 협의 진행 문제를 해결해 줄 법무법인을 찾던 중 해외 거주자가 속한 다양한 상속 문제를 해결해 온 저희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1. 핵심사항

고인의 제적등본과 관련하여 배우자 제적등본이 2개가 존재했고, 가제적이 있어 동일성 소명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7월 말까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기에 신속한 사건 처리가 핵심 사항이었습니다. 

 

 

 

2. 결과

상속전문변호사는 기존에 의뢰인께서 진행하고 계셨던 상속등기를 신속하게 취하한 후 빠르게 재접수하였습니다. 또 다른 상속인과 의뢰인과의 협의를 통해 상속등기를 진행하였고 2달 여만에 사건을 완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