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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8명의 상속인들의 상속등기 완료
  • 2022. 06. 10
  • 미국시민권, 미국영주권, 일본영주권

이 사건의 상속인들은 총 8명이었는데, 이 중 3명은 대습상속인이었습니다. 즉, 피상속인(아버지)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 1명이 먼저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자녀 3명이 피상속인 사망 후 대습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부동산)을 1명이 단독으로 받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받게 된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신청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들중에는 미국 시민권자 1명, 미국 영주권자 1명, 일본 영주권자 1명이 있었기 때문에, 서류 준비 등의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이에, The 스마트 상속의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 받았고, 결국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및 상속등기 신청 절차 전체를 의뢰하였습니다. 

 

 

1. 핵심사항

 

미국 시민권자, 미국 영주권자, 일본 영주권자 상속인들 각각의 현지 상황에 맞게 서류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거주 상속인들이 모두 고령이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연락하면서 서류 준비방법을 하나씩 안내해드리면서 진행하였습니다.

 

 

2. 결과

 

피상속인과 8명의 상속인들의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취합하고, 이를 통해 상속관계를 증명하여 상속등기를 신청, 최종 완료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