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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미국 국적 아버지가 남긴 한국 부동산 상속등기 완료 사례
  • 2022. 05. 20
  • 미국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에 거주하던 아버지는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6명의 자녀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녀 1명이 단독으로 상속재산을 받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들은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돌아가신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한국에서 발급 받을 수 없고, 모두 미국에서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자녀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미국시민권자 상속등기 방법을 알아보았고, 더 스마트 상속의 해외거주자 상속등기 성공사례를 찾아 읽은 후,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미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그리고 서류를 발급 받는 방법 등을 안내 받았고, 결국 더 스마트 상속에 상속등기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1. 핵심사항

 

피상속인의 사망증명 및 가족관계 증명을 위해 미국에서 작성해야 할 서류, 공증 및 인증 방법 등을 의뢰인들에게 상세히 안내하여 한 번에 준비가 완료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돌아가신 어머니도 미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가족관계에 대한 소명이 중요했습니다. 

 

 

2. 결과

 

기초 서류준비부터 상속등기 신청까지 순조롭게 진행한 결과, 약 40일만에 상속등기가 최종 완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