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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등기]농지와 주택부수토지가 한필지인 경우
  • 2022. 05. 06
  • 미국 영주권자

이 사건 의뢰인들은 부모님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기로 하였는데, 해당 토지는 주택부수토지와 농지가 한필지로 되어 있는 형태였습니다. 부모님은 주택에서 거주하며 노후를 보내기 위해 농지 부분만 증여하기를 희망하였고, 수증자인 자녀들은 이 부분만 증여등기를 하여 명의를 이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서 이전 시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었고, 농지와 주택부수토지가 결합되어 있어 취득세 과표 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 위와 같은 복잡한 증여등기를 직접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스마트상속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였고,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준비사항 및 절차를 안내 받은 후, 증여등기 모든절차를 의뢰하였습니다.

 

 1. 핵심사항

 

가. 농지자격취득증명 취득 필여 여부 검토

나. 토지허가거래구역의 경우 대상자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 필요여부 검토(담당 주무관도 이부분에 대한 경험이 없어, 해당 규정 안내 후 협의하여 진행)

다. 농지와 주택부수토지가 결합되어있어 취득세 과표 산정이 어렵다는 점

 

 2. 결과

 

가.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따라 농지와 주택부수토지 분필등기 없이 증여등기 완료하였습니다.

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증여사유의 객관적 소명이 중요하고, 관련 업무처리규정과 그에 따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제시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 필요 없이 진행했습니다.

다. 취득세의 경우 증여부분 안분 등의 방법으로 담당부서 등과 협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과세금액 산정했습니다.

라. 미국영주권자의 작성서류 및 공증 받을 서류를 상세히 안내하여, 국내 입국 없이 모든절차를 대행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