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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상속재산분할심판 후 상속등기 신청
  • 2022. 02. 21
  • 대한민국

피상속인 사망 후, 전혼 배우자 사이의 자녀 3명, 그리고 후혼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고, 결국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결정된 분할 방식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THE SMART 상속을 찾아오셨습니다.

 

 1. 핵심사항

의뢰인은 상속 등기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지분 전부를 딸에게 가등기를 하기를 원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등기를 위한 매매예약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서류준비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2. 결과

약 4주만에 상속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