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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등기]등기권리자 국적 변경 완료
  • 2021. 09. 09
  • 미국, 대한민국 (복수국적자)

의뢰인은 기존에 유언증여를 원인으로 등기를 완료하였는데, 해당 등기에는 등기권리자가 미국인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미국 국적과 한국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복수국적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는 한국에 거주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 거주 예정으로서, 이번에는 국적 변경 등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진행

저희는 의뢰인의 복수국적자 지위 및 국적자의 처리에 대한 규정을 적극 소명하면서, 등기권리자를 한국 국적으로 변경신청하였습니다. 

 

 2. 결과

복수국적자와 관계된 국적법규정에 따랐고, 기존의 유언증여 등기시에 제출했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등기권리자의 동일성을 적절하게 소명하여, 결국 미국인 권리자로 한 유언증여 등기상 명의인의 표시를 한국인으로 경정등기 완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