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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사망신고와 상속등기 신속한 완료
  • 2021. 09. 01
  • 미국 영주권자

망인은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미국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사망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상속등기를 진행하기 전에 사망 신고를 먼저 해야 했던 사례 입니다. 

 

 1. 진행

망인의 사망신고를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상세히 안내하였고, 사망신고 완료 후에는 준비할 서류 목록을 정리해서 안내함으로써 차질 없이 상속등기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2. 결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서류 준비가 한 번에 정확히 완료 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신속하게 등기를 완료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