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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미국인의 국내 부동산 등기 완료사례
  • 2021. 08. 20
  • 미국 워싱턴

망인은 미국인으로서 국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자녀들은 모두 미국시민권자이고, 배우자는 재외국민, 자녀 두 명이 망인 소유 부동산을 2분의 1씩  상속 등기하고자 했던 사례입니다. 

 

 1. 쟁점사항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와 배우자의 서류를 등기 규칙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쟁점이었고, 망인의 사망증명서상의 부, 모, 배우자의 이름이 한국정보와 일치하지 않아서 사망증명서의 수정이 필요하였고, 의뢰인과의 소통은 한국말을 하지 못하여 영어로 진행하였습니다. 

 

 2. 결과

사건의 모든 안내를 영어로 하여 진행하면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 맞춰 각각 서류 준비 방법을 안내해드렸고, 사망증명서 수정과 관련한 사항도 안내 후 수정을 완료하여 규정에 맞게 준비하여 등기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등기 이후 세금 등 발생 가능한 이슈에 대해서도 선제적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