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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빼앗긴 상속재산을 되찾은 사례
  • 2018. 09. 27
  • 한국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여동생,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누나입니다. 즉, 망인은 결혼하지 않아 배우자, 자녀가 없고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셔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은 남은 부동산 3개중 1개는 의뢰인, 1개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분할받고, 나머지 1개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각 절반씩 분할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을 정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본인의 인감도장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약 3~4개월 후, 의뢰인은 협의 내용과 다르게 모든 부동산이 상대방 단독 명의로 옮겨진 것을 발견하고, 의뢰인은 아들과 함께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속권을 다시 찾기 위한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1. 사건

상속회복청구 

 

 2. 쟁점사항

의뢰인과 상대방이 망인 사망 후, 해당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및 상대방이 해당 협의내용을 무시하고 본인 단독 명의로 재산을 분할하는 등기절차를 밟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기본적으로 본 소송은 상속회복청구권으로 의뢰인의 청구시점 당시 시효는 문제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분할협의 당시의 자세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상속침해가 된 전후사정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이에 맞추어 청구요건에 맞는 주장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조사 등 증거신청방법을 고민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쪽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별하고, 증거조사에 대한 회신내용을 기반으로 우리쪽 주장을 인정받기 위애 내용을 정리하고, 청구내용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위와 같은 노력으로 1심에서 상대방의 등기 이전은 의뢰인의 상속권을 침해한 것으로 무단으로 이전된것이라는 점을 판명받고 전부 승소를 했습니다. 

 

상대방은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가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은연 중 내비치고,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면서 서로 금전 청산을 하는 방향으로 최종 해결을 볼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조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절반 상당의 금전을 지급받는 것으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상속회복청구사건으로써 해당 청구는 소멸시효의 제약이 있는데, 의뢰인은 본인의 상속권 침해사실을 알고 신속하게 사건을 의뢰한 바, 상속회복청구는 신속한 사건의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