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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이 무단으로 상속재산을 가져간 것에 대한 승소 사례
  • 2018. 09. 27
  • 한국

망인 사망 이후, 망인의 장남이 망인 명의 부동산을 본인 단독 명의로 이전한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은 망인의 차남, 장녀, 차녀들이고, 상대방은 망인의 장남입니다. 

 

망인은 14년전 사망하였는데, 의뢰인들은 얼마전 망인이 남겨둔 부동산이 14년전 장남에게 단독으로 이전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어머니도 살아계셨던터라, 망인 사망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해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어머니가 사망하자 해당 부동산의 상속을 알아보다가 이미 장남에게 이전된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을 분할받기 위해, 본 사건을 저희에게 의뢰했습니다. 

 

 1.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 쟁점사항

의뢰인들의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여,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고,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무단 이전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대방 변호사는 우리쪽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이므로, 우리쪽 청구는 기본적으로 기간도과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담당변호사는 이 사건 청구는 상속인들의 상속 회복을 구하는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므로, 10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의 등기이전은 원인무효에 기한 등기로써 마땅히 말소되어야 하며, 이는 무효에 기한 등기로써 10년이라는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저희쪽 주장을 받아들여 전부 승소를 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하였고, 상대방은 상고를 포기하여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사가 이론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주요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