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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사실혼 배우자의 유류분반환청구 방어 사례
  • 2018. 10. 08
  • 한국

의뢰인(피고)은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이고, 원고는 의뢰인이 전처 사이에서 낳은 자녀로써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망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의뢰인과 약 20여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같이 사업을 하였고, 사업 초기에는 망인 명의였으나, 이후 망인 건강이 좋지 않아져서 실질적 운영은 사실혼 배우자(의뢰인)가 했고, 사업자도 사실혼 배우자(의뢰인)의로 변경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망인은 사망하시기 8년전, 본인의 작은 아파트를 매각한 대금과 사실혼 배우자(의뢰인)과 사업을 하면서 모은 자금으로 사실혼 배우자(의뢰인) 명의로 아파트를 1개 구입하였는데, 원고는 위 아파트가 망인이 온전히 증여한 것이므로, 유류분 상당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면서, 위 사실혼 배우자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유류분 소송에 대응하고자 저희 The 스마트 상속을 방문하셨습니다. 

 

 1. 사건

유류분반환청구 

 

 2. 쟁점사항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로서 망인의 상속인이 아닌데, 사실혼 배우자가 받은 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변호사는 유류분 기초재산의 경우, 수증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증여시기상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 사건은 유류분 기초재산에 편입되어선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으며, 유류분 이전에 이는 공동의 재산이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이를 인정받기 위한 각종 증거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변론 종결 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조정에서, 재판부는 우리쪽 주장내용에 일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지만, 망인의 유일한 자녀인 원고의 입장과 어려운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조정을 권유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일정 부분 원고에게 재산을 줄 의향이 있었던 사실혼 배우자(의뢰인)는 조정에 응하며 유류분 이하의 일정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조정장에서 원고는 그래도 망인의 마지막을 함께 해준 사실혼 배우자(의뢰인)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망인이 유류분 기초재산의 판단에 있어, 수증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 등을 고려해야 봐야 하는 바, 유류분 반환 청구를 대응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