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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의뢰인이 원했던 가격으로 토지 매수 합의를 해 낸 사례
  • 2018. 10. 26
  • 한국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와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이며, 일부 토지는 공유하고 있는데, 피고의 건물이 원고의 토지의 일부분을 침범하여,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침범한 건물을 철거하고 이 토지를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반소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 부분 등기를 넘겨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1. 사건

철거 및 인도 

 

 2. 쟁점사항

피고의 건물이 원고 토지를 침범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나, 피고가 이 건물을 취득한 것이 80년대의 일이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피고에게 이 토지를 인도하고 등기 이전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는 적절한 가격으로 피고의 건물과 인접 토지를 모두 매수하는 것이었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가격에 대한 이견이 상당하여, 조정이 수 차례 결렬되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변호사는 조정기일에서 상대방들이 주장하는 평당 가격이 시세 및 감정가액과 비교하여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이라는 점에 대하여 강조하고, 상대방들을 설득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의뢰인은 결국 원하던 가격으로 이 토지를 모두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심성과 의심이 많은 성격으로, 변호사가 상대방 대리인과 대충 합의를 한다거나, 의뢰인 몰래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할까봐 전전긍긍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 후반에 가서는 변호사가 자신을 위하여 싸워주고,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다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