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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계모를 상대로 청구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례
  • 2018. 10. 30
  • 한국

본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청구인(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들이고, 상대방은 후혼의 배우자로 청구인들의 계모입니다. 

 

상대방은 피상속인 생전 많은 재산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였으나, 본인이 피상속인의 계좌를 모두 관리하면서 재산을 모두 소비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전해 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피상속인에게 자신의 장기를 제공하여 이식 수술을 시켜 주었고, 이에 반소로 기여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반소 기여분) 

 

 2. 쟁점사항

장기 이식을 해 준 것이 기여에 해당하는지와,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찾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입증하고자 하였으나 과거 이체 건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확인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내역이 존재하는 등으로 특별수익 입증이 용이하지는 않았으나, 관련 정황등을 최대한 파악하여 주장 입증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수 건이었고, 일부는 상대방이 운영하는 회사로 사용하고 있는 등으로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해 갈 것인지가 문제가 되어, 결국 조정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서면을 제출하면서 3명의 의뢰인들의 심정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애썼고,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의뢰인들이 지속적인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결국 양 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함으로써 조정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