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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교수의 교수실 인도청구, 손해배상 청구 소송
  • 2018. 11. 23
  • 한국

이 사건의 원고는 학교 법인이고 피고는 파면된 교수인데, 피고는 파면된 이후 수년간 교수실을 비우지 않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교수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당 교수실에 대한 인도청구 및 교수실을 사용하지 못하는데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의뢰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1. 사건

인도청구, 손해배상 

 

 2. 쟁점사항

학교는 교수실을 관리하기 위해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의 교수실에 들어가 피고의 물건을 치울수 있었음에도 치우지 않고 방치하였는데, 인도 청구를 하지 않고도 원고가 피고 교수실을 임의로 비우고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해당 교수실을 사용하지 못하여, 외부 교수실을 임차한 것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피고에게 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손해의 성격이 무엇인지와 특별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피고가 일절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심리를 매우 충실히 하였고, 마치 피고의 변론을 대신 해 주고 있는 상황으로까지 보였습니다.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하여, 해당 교수실에 학교 관계자들이 무단으로 들어가 안에 있던 집기를 가지고 나와 창고에 보관한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내용의 판결을 리서치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한 손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학교에 근무하던 당시에도 교수실이 부족하여, 피고와 같은 과 교수 일부 또한 외부 임차 방실을 교수실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