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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여 청구에 대한 항소심
  • 2018. 08. 13
  • 한국

의뢰인과 상대방들은 형제, 자매이고, 부친은 1960년대에 돌아가셨는데, 장남인 의뢰인이 단독으로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 받았습니다. 이후, 장남이 상속받은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나왔고, 나머지 형제, 자매들은 장남이 보상금을 나누어 주기로 했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장남은  1심에서 패소하였는데,  가사 나누어 주기로 했다는 부분이 인정이 되어도,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한 부분이 억울하였던 바,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고자 저희 The 스마트 상속에 방문하셔서, 항소심을 의뢰하셨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 분여청구 

 

 2. 쟁점사항

장남과 상대방들 사이에 보상금(상속재산)을 나누어 주기로 한 약정의 존재 여부가 먼저 항소심의 첫번째 쟁점이었으나, 의뢰인은 형제들에게 금전을 나누어주는것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었던 터라, 실질적 쟁점은 제세공과금 등에 대한 공제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변호사는 상대방들이 주장하는 약정에 대한 명시적인 문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각종 증거조사 등을 실시하면서, 약정의 부존재함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담당변호사는 상대방들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제세공과금 등은 모두 온전히 공제되어야 하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약정의 존재는 인정하나, 제세공과금 공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명시적인 문서가 없으면 가족들 사이의 약정이라도 인정되기가 쉽지 않지만, 주장하는 정황이나, 경과들이 합리적이고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보이면 약정이 인정될 수도 있고,  실질적 형평성을 호소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게된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