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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매매로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방어한 사례
  • 2018. 08. 13
  • 한국

의뢰인은 망인의 자녀, 상대방은 망인의 또다른 자녀로서 의뢰인의 형제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면서, 망인의 주택이 의뢰인에게 매매되었는데, 이는 허위의 매매이며 실질은 증여이므로, 유류분 반환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 사건

유류분 반환 청구 

 

 2. 쟁점사항

의뢰인과 망인 사이의 부동산 매매의 실질은 무엇인지 여부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 변호사는 각종 증거조사와 자료를 정리하여  망인과 피고(의뢰인)간의 부동산 매매가  진정한 매매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반면에 원고는 우리쪽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하면서,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장님은 조정에 회부하면서, 일단 매매가 정상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쪽 주장을 인정하는것을 전제로, 시세와의 차액부분을 유류분으로 권유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쌍방 이을 받아들이면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의 실질에 대한 판단은 받지 못했지만, 일단 우리쪽 주장을 받아들인것이나 마찬가지였으며, 단순히 승패를 떠나 가족 사이의 분쟁으로서, 서로 화해하고 추가적인 분쟁을 하지 않기 위해 적정 수준에서 화해를 하는것이 어떤 사건에서는 쌍방 모두에게 이득이라는 점을 알게 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