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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시에 상속채무를 분담하는 방법
  • 2018. 08. 13
  • 미국

의뢰인은 망인의 자녀이고, 상대방은 재혼배우자 입니다. 자녀는 미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망인의 사망 이후 자녀와 재혼배우자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했으나,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협의가 되지 않는 이유는 망인의 재산, 채무에 대하여 서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자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관계로, 큰 틀에서 망인의 재산, 채무를 재혼배우자가 전부 분할받고, 자녀에게 정산금을 지급한다는 점에 대하여 합의가 되었으나, 재혼배우자는 망인의 채무가 많으므로, 자녀가 요구하는 정산금액은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던 중 재혼배우자가 상속재산분할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으며, 이에 자녀는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후 이에 대한 대응을 의뢰하기 위해 저희 The 스마트 상속을 방문해주셨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조정 

 

 2. 쟁점사항

이 사건 조정심판의 쟁점은 망인의 재산, 채무를 확정한 후 정산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조정심판에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조정 단계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상속재산, 채무는 어느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망인이 남겨놓은 채무 같은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고,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인들 전원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제3자인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는 결국 채권자의 존재 여부로 인해 협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당사자간 특약으로 채무 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여, 관련 내용으로 서면을 제출하고, 당사자들을 설득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우리쪽 담당변호사가 제시한 안으로 최종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채무를 분담하는 방법의 한 사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