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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증여무효와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 인정받은 사례
  • 2018. 08. 09
  • 한국

아버지가 사망하자 어머니, 장남, 차남, 장녀, 차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장남에게 소유권이 이전 되었습니다. 이후 어머니도 사망하시고, 네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어머니는 장남에게 부동산을 유증하였고, 대출금 채무를 남기었습니다. 이에 차남과 장녀, 차녀(원고들)는 장남(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1.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유류분반환청구 

 

 2. 쟁점사항

①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다투었던바 해당 증여가 유효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② 유류분 반환 청구에 관하여 상속채무 등이 존재하는 바,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변호사는 관련 판례 및 사실관계를 입체적으로 조사하여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각종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적극적인 증거신청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속채무 등을 고려한 유류분 부족액을 정확하게 산정한 후 이를 청구취지에 반영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아버지가 장남에게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장남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서도 우리쪽 산정방식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증여무효 등은 등기부의 추정력을 뒤엎는 것이므로, 철저한 자료분석 및 입증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는 사건이었습니다. 아울러,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에 있어서 상속채무를 고려하게 되어, 이해관계가 달라지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