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소송
  • 성공사례
상속소송
망인이 재혼배우자에게만 전재산을 증여한 경우
  • 2018. 08. 09
  • 한국

망인은 첫 번째 혼인에서 딸을 두었고, 전혼 배우자와 이혼한 뒤 재혼하였습니다. 그런데 망인은 재혼 배우자에게만 자신의 전 재산인 아파트를 증여한 뒤 사망하였고, 이에 망인의 사후 딸(원고)이 재혼 배우자(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1. 사건

유류분반환청구 

 

 2. 쟁점사항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었던 바, 신속하게 소송을 종결하고 피고로부터 실질적으로 유류분 침해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 변호사는 가처분을 적극 활용하여 승소 시 지급 받을 수 있는 재산을 확보하는 한편, 피고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였고, 소송 외에서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원고와 피고가 소송 외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유류분 침해액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는 대신 원고가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여 원고가 만족하며 신속하게 소송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 외에서도 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통하여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신속하고 종국적인 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