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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오랜 기간 연락이 끊긴 공동상속인들이 있는 경우
  • 2018. 08. 09
  • 한국

망인은 생전에 사위(후혼에서 얻은 딸의 남편)로부터 돈을 빌려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망인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전혼에서의 자녀들 4명과 후혼에서의 자녀들 2명이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위(원고)는 망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망인의 전혼에서의 자녀들은 오랜 기간 망인과 연락을 끊고 살았기에 불가피하게 공동상속인들(피고)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 사건

대여금 

 

 2. 쟁점사항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도의상 소송과는 별개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원하였기에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사정을 설명하는 한편,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하여 공동상속인들의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 변호사는 공동상속인들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사정을 설명하였으나, 일부 공동상속인들은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다른 상속채무가 존재할 것을 염려하여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남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원고의 대여금 지급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고, 담당 변호사는 그 판결에 기초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망인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남겨두었기에 대여금 채권을 증명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 많은 경우 가족 간의 금전 대여 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 이를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라 하더라도 차용증 등 근거 자료를 남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