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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인(손자)들의 유류분반환청구 사례
  • 2018. 08. 09
  • 한국

망인에게는 장남과 차남이 있었는데, 차남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두 자녀를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은 사망하면서 장남에게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유증하였고, 이에 대습상속인인 차남의 자녀들(원고)이 장남(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1. 사건

유류분반환청구 

 

 2. 쟁점사항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이 망인의 병원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아파트를 유증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바, 피고가 지출한 망인의 병원비가 유증 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 변호사는 피고가 지출하였다고 하는 망인의 병원비가 실제 피고가 지출한 것인지를 다투기 위하여 피고와 망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여 피고가 지출한 병원비는 실질적으로 망인의 재산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밝혀내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이 주장한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을 내렸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는 담당 변호사의 면밀한 사실관계 검토와 적극적인 증거조사가 승소의 필수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