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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 현금성 재산 증여사실을 밝혀낸 사례
  • 2018. 08. 09
  • 한국

망인은 사망하면서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기었고, 그 자녀들인 아들 2명과 딸 4명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망인은 생전에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매각하여 60억원 가량의 현금을 확보하였는데, 딸들은 그 현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딸들(청구인)은 저희 센터를 방문하여 아들들(상대방)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2. 쟁점사항

청구인들은 망인이 생전에 상대방들에게 부동산 매각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의심하였으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상대방들이 증여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이호인 변호사는 망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출금 내역을 조사하는 한편, 상대방들의 재산 구매 내역을 조사하여 망인이 지급한 현금으로 상대방들이 재산을 증식하였음을 밝힐 수 있는 정황증거들을 최대한 찾아내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결국 상대방들은 망인이 자신들에게 현금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재판부는 상속재산은 청구인들이 분할하여 상속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현금성 재산이 증여된 경우 그 재산이 증여 되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려우나, 전후 정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황 증거를 통해 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