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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유류분반환청구 : 2개의 유언장이 있는 경우
  • 2018. 08. 09
  • 상속

망인은 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이혼하였고, 다시 재혼하였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전혼 배우자와 사이의 자녀들에게 상가건물을 유증한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하였다가, 이후 다시 재혼 배우자와 각 자녀들에게 일정한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망인은 그 후 재혼 배우자에게 상가건물을 증여한 뒤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전혼 배우자와 사이의 자녀들(원고)은 재혼 배우자(피고)를 상대로 위 상가건물 증여가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1. 사건

유류분반환청구 

 

 2. 쟁점사항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유언이 2회 이루어진 바, 복수의 유언장이 존재하는 경우 어떤 유언장이 효력을 갖는지, 아울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김예니 변호사는 나중에 작성된 유언장은 먼저 작성된 유언장에 대한 철회이므로 먼저 작성된 유언장은 더 이상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을 밝혀 원고들의 특별수익을 주장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원고들은 밝혀진 사실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깨닫고 재판부에 화해권고를 요청하였고 재판부는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피고도 이를 받아들여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유언을 하고 난 뒤 유언의 내용과 배치되는 행동을 하거나, 이전의 유언 내용과는 다른 유언을 한 경우에는 이전의 유언을 철회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