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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결정 청구 소송사례
  • 2018. 08. 09
  • 한국

망인은 자기 명의의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는 남편과 장남, 장녀, 차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망인 사후 장남은 망인이 남긴 부동산을 무단으로 단독 점유하였고, 이에 대하여 장녀와 차남이 항의하자 위 부동산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명의신탁 한 것인데, 아버지가 자신에게 점유하라고 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장녀와 차남(청구인들)은 아버지와 장남(상대방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고자 저희 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기여분결정심판 

 

 2. 쟁점사항

이 사건에서 상대방들은 망인 명의의 부동산은 남편의 수입으로 매수한 것이나 그 명의만을 망인에게 신탁해둔 것이었으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망인 명의의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이 있는지, 상대방들의 기여분 주장을 다툴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조사하여 명의 신탁 주장을 반박하는 한편, 증거 조사를 통하여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밝히고, 기여분 주장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상대방 중 아버지의 기여분만을 40%로 인정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사건 초기 아버지의 기여분을 70%로 정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나, 담당 변호사의 철저한 증거 조사와 날카로운 주장을 통하여 이를 40%로 낮추어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