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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기여분]오빠의 끈질긴 기여분 100% 주장에 대한 대응
  • 2024. 01. 02
  • 대한민국

이 사건의 피상속인은 의뢰인의 어머니이며, 아버지는 이미 사망하여 자녀들인 의뢰인과 오빠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오빠는 그동안 부모님을 모셨을 뿐 아니라, 망인 명의의 토지도 자신이 매수대금을 지급했다고 하면서, 자신이 모든 상속재산을 다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오빠의 기여분을 어느정도 인정하면서 상속재산을 분할하고자 하였으나, 오빠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빠는 자신의 기여분 100%를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더 스마트 상속을 찾아오셨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 

 

 

2. 쟁점사항

 

- 의뢰인의 오빠인 청구인에게 특별한 기여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망인 소유 토지의 매수대금을 청구인이 부담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대방이 토지 매수대금을 부담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망인의 계좌내역을 조회하였는데, 상대방이 입금한 금액과 토지 매수금액이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어머니를 특별히 부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병원비 등 지출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양비가 사실상 소액이고 평범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허점을 찾았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이와 같이 발견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의 기여분 100%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망인은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많은 채무를 남겼는데, 상속채무가 재산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기여분을 인정 받든 못 받든, 대부분의 상속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긴 조정 과정에서도 상대방은 결코 기여분 100%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기여분을 인정 받되, 상속채무 또한 전부 부담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기여분만 인정되었다면 의뢰인은 상속재산을 제대로 받지 못한 체, 상속 채무를 부담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 결과, 상대방이 기여분의 인정과 함께 모든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상회한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의뢰인으로서는 이득을 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