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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방어]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상대방의 특별수익 인정 받으며 유류분 감액
  • 2023. 11. 11
  • 대한민국

돌아가신 분은 어머니로 상속인은 우리 의뢰인인 아들과 손자 그리고 상대 상속인인 세 딸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생전에 의뢰인인 아들을 통해 딸들에게 거액의 현금을 증여한 후 남은 재산은 아들과 손자에게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딸들은 남은 재산을 다 가져간 의뢰인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딸들이 받은 재산을 특벽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의뢰인들은 패소하여 10억 원이 넘는 유류분을 반환해야 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위해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에 의뢰하셨습니다.

 

 

1. 사건

 

유류분반환청구

 

 

2. 쟁점사항

 

상대 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받은 재산의 특별수익 여부.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대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인지가 중요한 사안이었기에 상속 전문 변호사는 특별수익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주장에 상대방은 구체적이지 않은 근거와 주장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자 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이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대응하며 그런 시도를 무산시켰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이러한 상속 전문 변호사의 노력으로 상대 상속인들이 여러 사람을 통해 거액의 현금을 증여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재판부는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았습니다.

 

그로인해 기존 10억 원의 유류분 반환 금액을 6억 원이나 감액시켜 4억 원 가량만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는 유류분 액이 쉽게 감액되지 않습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이번 소송으로 의뢰인의 경제 이익이 극대화 되었음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