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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생존 여부 확인이 불가능했던 아버지 실종선고 후 상속 재산 이전
  • 2023. 01. 05
  • 대한민국

의뢰인은 외동딸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며 남기신 재산을 상속받아 재산을 이전하고자 하는데 그동안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돌아가신 줄 알았던 아버지께서 서류상 생존으로 되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오래전이라 아버지의 얼굴조차 기억이 나질 않았던 의뢰인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 보다 실종선고를 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률적 도움을 얻고자 했던 의뢰인은 상속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알게 되어 실종선고를 의뢰했습니다.

 

 

1. 사건

 

실종선고

 

 

2. 쟁점사항

 

1) 사건본인인 의뢰인 아버지의 실종이 실종선고 요건에 부합하는지가 중요.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실종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불명확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의 부재자인 의뢰인의 아버지는 의뢰인이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었고, 의뢰인뿐 아니라 친척들마저도 아버지를 볼 수 없었고 현재까지 그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여 실종선고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상속 전문 변호사가 준비한 근거를 바탕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아버지께서 실종 상태임을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실종선고판결이 문제없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실종선고 판결이 내려진 덕분에 의뢰인은 어머니의 재산을 무탈하게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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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는 사건본인의 실종 당시의 정황 등을 입중하고, 해당 사안이 실종선고 요건에 부합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실종선고가 필요하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