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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상속재산분할]소송없이 분쟁을 해결한 사례
  • 2023. 05. 23
  • 대한민국

망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3명의 자녀들 두었는데, 1명의 자녀가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망인이 사망하자 배우자 및 생존한 자녀들과 이미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그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망인은 아파트 및 약간의 금융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남겼는데,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모든 재산을 망인의 배우자가 상속 받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및 자녀들과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급기야 이미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및 자녀들은 변호사를 선임한 뒤 변호사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에, 망인의 자녀들이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찾아와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2. 쟁점사항

 

 

의뢰인들은 가족간에 굳이 소송까지 진행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동시에 망인과 일생을 함께하여 재산을 형성한 어머니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어머니의 상속분이 법정상속분보다 크게 인정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반면에 상대방 측에서는 법정상속분대로 분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바, 상대방 측을 설득하여 어머니의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먼저 실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법원이 적용할 법리들에 맞추어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더 스마트 상속'이 축적한 다수의 판례들을 활용하여 어머니의 기여분이 인정될 수 밖에 없다는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정리하여 상대방 측에 제안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및 상대방 대리인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어머니의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의뢰인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호 간의 이해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협의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상속 전문 변호사의 노력 덕분에 의뢰인이 원하던 대로 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는 불상사 없이, 어머니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어머니의 상속분을 더 많게 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가족들간에 원만하고 신속하게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망인의 사후 그 재산의 상속은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지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은 상속 전문 변호사의 숙련된 경험과 의뢰인의 목적을 달성시키려는 의지에 따라서 굳이 소송에 이르지 않고서라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해볼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