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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 인정 사례
  • 2023. 06. 20
  • 대한민국

이 사건의 의뢰인은 얼마 전에 할머니로부터 아파트를 증여 받았습니다. 

 

할머니의 자녀들인, 의뢰인(손자)의 삼촌, 이모들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증여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말인 즉, 할머니가 실제로 의뢰인(손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것이 아닌, 의뢰인의 어머니(며느리)가 강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삼촌과 이모들은 조카인 의뢰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삼촌과 이모들은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닌, 어머니(의뢰인의 할머니)를 원고로 하여 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형식적으로 의뢰인의 할머니가 원고인 사건이나, 실질적으로는 의뢰인의 삼촌, 이모가 이 사건 소송을 주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긴급히 '더 스마트 상속'을 찾아오셨고,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이 사건 소송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1. 사건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2. 쟁점사항

 

1) 원고인 의뢰인의 할머니가 증여 당시 정말로 의뢰인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의사가 없었는지 여부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 변호사는 증여계약서, 증여예약증서, 녹취록 등 할머니가 의뢰인에게 아파트를 증여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면서, 증여 당시 할머니는 손자인 의뢰인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원고의 요청에 따른 당사자 신문에서는 원고인 할머니가 담당 변호사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대답을 이끌어 내어서, 재판부에 이 사건 소송이 할머니의 의사에 따라 제기된 것이 아니라는 심증을 심어주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증여계약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고, 녹취록과 당사자신문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증여 당시 할머니가 의뢰인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것이 맞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할머니의 뜻에 따라 증여 받은 아파트를 계속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에도 추후 다른 가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증여계약서 등 처분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