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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상속재산분할]행방을 찾을수 없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 2022. 11. 30
  • 대한민국

얼마 전 아버지를 여읜 의뢰인들은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형제 및 친척들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래 전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던 형제 1명에게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었고, 끝내 행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신고, 장례식, 유품정리 등 모든 절차를 마친 뒤, 의뢰인들은 공동상속인들로서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해야 할지 의논했습니다. 

 

이에, 협의한 내용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1명의 형제가 연락이 두절되었기 때문에 분할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참여하고, 협의된 내용에 동의해야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들은 '더 스마트 상속'을 찾아오셔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했고,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방안을 안내 받았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 제기를 의뢰하였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2. 쟁점사항

 

1. 법원 조회신청을 통해, 연락 두절된 상속인에게 청구서 송달

2.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오랜기간 연락이 두절 되었던 상대방의 행방을 찾기 위해 법원에 조회신청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를 송달 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송달 이후, 상대방과 본격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조정절차를 진행하였고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희망하는 상속재산 분할안을 가지고 조정절차에 임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상대방과의 수 차례 조정을 진행한 끝에 합의점을 찾았고, 소송은 조정합의로 종결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희망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분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 및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런 이유로 상속인 중 1명이라도 반대하거나 혹은 어느 누군가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될 수 없는 경우에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 과정에서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의 행방을 찾을 수도 있고,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되지 않아도 법원의 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완료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없는 경우, 상속 전문가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적절한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