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소송
  • 성공사례
상속소송
[기여분] 며느리의 기여분을 인정 받은 사례
  • 2022. 12. 14
  • 대한민국

의뢰인의 남편은 사남매의 장남이었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읜 의뢰인은 시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30년 가까이 시어머님를 모시며 부양, 간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시어머니께서 재산을 남기시고 사망하게 되셨습니다.

 

상속인인 시동생들과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대신 대습상속인이 된 의뢰인이 함께 상속 재산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의뢰인은 그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부분에 대해 인정받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시동생들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동안의 세월을 부정당한 것 같아 마음이 어려워진 의뢰인은 법률적인 도움을 받길 원하여 변호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소개를 통해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알게 되어 방문 상담을 예약하고 상속 전문 변호사와 1:1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여한 부분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안내를 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상세하고 정확한 설명에 만족스러움을 느낀 의뢰인은 사건을 맡겨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

 

 

2. 쟁점사항

 

1. 의뢰인의 실질적인 기여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다양한 입증 자료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필요.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할 경우에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상속인에 비해 특별한 부양이나 경제적인 기여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망인의 자녀인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홀로 긴 시간 망인을 모시고 산 것은 맞으나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기여가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기여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충분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기여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망인과 의뢰인의 30년 간의 금융거래 정보를 검토하여 망인을 위해 의뢰인이 경제적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법원에 자녀가 아닌 며느리가 망인을 부양, 간병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강조하며 주장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이것에 멈추지 않고, 법리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의뢰인과 상대 상속인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 절차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기여분을 인정 받고자 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오랜 시간의 조정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만으로는 다 확인되지 못 하는 의뢰인의 노고에 대해 양측 모두 어느 정도 양보하여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으로 성립되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하며 기여분을 인정 받고자 한다면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 자료가 부족하다면 실질적으로 기여분 인정을 받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속 분야에서 다년간 경험을 쌓은 상속 전문 변호사의 준비와 조정을 통해 재판부와 당사자들을 설득하여 의뢰인과 같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