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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잘못된 법리로 속여서 재산 분할 하려던 상대방에게서 재산을 지킴
  • 2022. 11. 04
  • 호주

의뢰인 남매의 어머니께서는 남매가 어린 시절이었던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는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외할아버지께서 부동산을 남기셨으나, 의뢰인 남매를 포함해 상속인들이 해외에 거주 중이라 상속 재산을 정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최근에 외삼촌이 상속재산 정리를 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 내용은 외삼촌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되, 다른 상속인은 상속분만큼 현금으로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금액을 상속 개시 시기인 10년 전의 개별주택가로 책정하여 계산을 하면 남매들이 받을 금액은 현저히 적었습니다. 

 

남매는 10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변동되지 않았느냐며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외삼촌에게 말했지만, 외삼촌은 이게 맞고 남매는 해외에 있으니 더 받을 것이 없다면서 의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남매는 정당한 상속분을 받아야 겠다고 생각하며 변호사를 찾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남매 모두 호주에 거주 중이고 한국에 입국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기에 한국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변호사를 찾는 일이 쉽진 않았습니다.

 

주변에 수소문도 하고, 인터넷 검색을 하며 방법을 찾던 남매는 한 사이트에서 해외 거주자들의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소송을 해결한 사례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입국을 하지 않아도 상속 관련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성공 사례였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했던 남매는 이메일로 상담 받고자 하는 내용을 써서 보냈고, 얼마 후에 상속 전문 변호사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더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었던 의뢰인들은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사건을 맡겼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2. 쟁점사항

 

1. 상속 받은 부동산의 가액 평가 기준을 무엇으로 하며,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 정해야 함.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의뢰인들의 외삼촌은 상속개시 시기인 10년 전을 평가 기준으로 잡아 상속 재산 분할 청구를 했고, 그에 따라 의뢰인들의 상속분은 2,400만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부동산처럼 분할할 수 없는 상속 재산을 받았을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상속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이 지분에 따라 금액을 받는 방법을 ‘대상분할’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의 재산 평가는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상속 전문 변호사는 다시 금액을 계산하였고, 의뢰인들이 받을 상속분이 1억 2,500만 원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증명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의뢰인들은 상속 전문 변호사의 면밀한 분석과 세밀한 준비를 통해 정당한 상속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담부터 자료 전달, 심판문 전달까지 모든 과정을 무방문으로 해결하여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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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일반인들에게 많이 낯선 영역입니다.

 

그렇기에 잘못된 법리를 사용하여 상속 재산을 두고 다른 상속인을 속여 정당한 상속분을 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상속 관련 문제가 생긴다면 상속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억울한 일을 당하기 전에 미리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